1.
퍼거슨 vs 정몽준 아들.누구의 승이 더 많을까. 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.
작가, 교수, 평론가 할 것 없이 SNS만 안 했어도 지금 이미지 괜찮을 양반들 꽤 될텐데.
2.
설 연휴 검색 순위 상위권에 그분(?)이 계속 있길래 궁금해서 기사 봤는데.
지적질(?) 하는 네티즌을 일베충으로 (뭐 그 중 일베 하는 놈이 없지는 않겠지. 근데, 다 그런건 아닐텐데.)
3.
사실. 불법 다운로드..
솔직히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.
정말 적게 위반하는 사람은 유틸리티 정도(OS나 그림, 도면과 관련된 것.. 뭐 그런 것들.)
근데, 공인이 대놓고.
내가 '저작권 위반했소.' 라고 올리는 사람은 드물 듯.
4.
그냥 본인이 받았다고 하지. (다운로더가 아닌. 공유까지 했다네.)
제2조(정의)
23. "배포"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제30조(사적이용을 위한 복제)
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

이 곳 한번 방문해 하라고 권유하고 싶음.
6.


지금 이 시간에도 저작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..
P2P로 다운받아 고소되거나.
토렌트로 다운받아 고소되거나.
웹하드에 업로드 해서 고소되거나.
7.

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(고발)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. 그런데 더 신기한(?) 사실이 있습니다.
고소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이 1%를 넘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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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기회에 저작권법의 무서움이 널리 알려지기를..
그리고, 하루 속히 저작권법도 개정 되기를..
덧글
기사를 보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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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중죄로 처벌하려면 ‘180일’, ‘2,500달러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경죄인 경우도 ‘180일’, ‘1,000 달러’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. 미국은 저작권 침해 고소 건이 한 해에 100건 내외에 지나지 않고, 대부분 유죄로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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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되있네요.
1. 미국이 저작권을 아주 잘 지키는 시민들만 있던가?
2. 날파리들은 그냥 묵인. (그냥 뭐 간단히 다운로드만 받는 사람들)
둘 중 하나겠네요.
아마도 2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... <-- 잔챙이들까지는 손대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180 일, 1,000 달러 요건을 채울려면 ㅎㅎ (하지만, 위반하면 -- 위법이 인정되면 아마 장난 아닌 '벌칙'이 있을 것 같습니다.)